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99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는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철도안전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 잔존수명 평가, 재평가 주기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노후 철도차량은 잔존수명을 평가하고, 평가된 잔존수명까지만 사용 (별표 4의 8.내지 22.)
나. 전장품(전기장치, 기계장치)에 의해 연 5회 이상의 고장이 발생된 노후 철도차량은 3년 이내에 상태 및 안전성평가를 시행 (별표 4의 17.)
다. 2015년 평가대상차량 중 평가기간 내에 기대수명이 경과되는 차량은 철도운영자가 당해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평가기간 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행 (별표 4의 21.)
라. 철도차량 평가전문기관의 세부 요건 마련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