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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83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등의 폐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전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