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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예고기간
2015-04-10 ~ 2015-04-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공법 제69조의2에 따라 제한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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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20150408_신구조문대비표(본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50408_쌍발비행기_장거리운항_승인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0150408_쌍발비행기_장거리운항_승인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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