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박성열
예고기간
2015-04-10 ~ 2015-05-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소규모_복합공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