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428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진입도로 폭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와 지침이 서로 다를 때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로기준 완화
ㅇ 농업·어업·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 기준의 명확화
ㅇ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한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화
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공작물 설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의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5년 4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9, 3717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