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427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주민의 입안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요건 완화《2-6-4, 2-6-5》
ㅇ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기반시설이 변경될 경우 구역 전체가 아닌 ‘변경되는 일부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개선
나.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 도입《제3장 제18절 신설》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건축물 특례 인정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관련 절차 간소화《2-3-3》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완화
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14.12) 관련 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5년 4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9, 3714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