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 제4조제1호,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 제4조,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신혼부부 : 제4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 제13조제1항, 별지 제1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1호
공공주택 : 제5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 제53조제4항, 제64조의6제1항, 별표 6, 별지 제9호서식
주거취약계층 : 제3조제2항, 제4항, 별지 제4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