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복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시세의 결정(안 제2조)
ㅇ 행복주택 표준임대료를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위해 시세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나. 입주계층별 차등화(안 제3조)
ㅇ 입주자의 소득수준․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료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약계층 등 공급대상별로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