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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15-04-02 ~ 2015-05-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99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골재채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골재채취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골재채취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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