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35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위하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수가(급여수가)의 20퍼센트를 별도로 인정하여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적용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