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민안전처 출범(‘14.11.19)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기능․역할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종전의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그 조직명칭, 연락망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해「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기능․역할이 국민안전처에 이관됨에 따른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을 개정
(안 제5조, 제7조, 제14조 및 제23조)
ㅇ 또한, 항공기 사고 발생 등 유사시 유관기관 통신망, 보고체계 등 개정(별표1, 별표4 및 별지1호)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5년 4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302, Fax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