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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307호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