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손강현
예고기간
2015-03-11 ~ 2015-03-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307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3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설계_등_용역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설계_등_용역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