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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5-03-13 ~ 2015-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313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학원 등 시설과 차주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의 갱신허가 시 자동차의 차령요건을 여객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9년 이내의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면 2년까지 연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에 차량 공동 소유를 포함(안 제10342 개정)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공동소유(자동차등록원부 공동등재)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학원 책임 하에 운행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 소유에 따른 학원 비용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자가용 유상운송 차령 요건 개선 (안 제10342 개정)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갱신허가 시 9년이내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연장 허용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4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309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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