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9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학원 등 시설과 차주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의 갱신허가 시 자동차의 차령요건을 여객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9년 이내의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면 2년까지 연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에 차량 공동 소유를 포함(안 제103조 4의2 개정)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공동소유(자동차등록원부 공동등재)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학원 책임 하에 운행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 소유에 따른 학원 비용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자가용 유상운송 차령 요건 개선 (안 제103조 4의2 개정)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갱신허가 시 9년이내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연장 허용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