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82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및 아스팔트피니셔 등 작업기능이 유사하지만 면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기계면허의 종류를 롤러로 단순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로울러․로우더 등 건설기계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