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중 상당수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67호, 2015. 1. 6. 공포,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규정 완화(안 제44조제2항 별표5)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화를 촉진함
나. 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변경(안 제66조제1항, 제2항 및 3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인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과 용어 통일
다. 평가대상 용역규모 명확히 규정(안 제82조제1항제1호)
ㅇ 평가대상 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조정
라.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명확화(안 제90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ㅇ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토‧확인자에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여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 검토‧확인자를 명확히 규정
마.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1조의2)
ㅇ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ㅇ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공사감독자 등이 인정하는 분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TEL: 044-201-3566, 3567, FAX: 044-20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