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국제학교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이 불가하여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되어 왔음
순수 민간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2월 제4차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189조의7 제3항 신설)
1) 제주국제학교는 결산상 이익잉여금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타당성 등 적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음
2) 학교회계로부터 법인회계로의 과도한 이익잉여금 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업료 인상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토록 함
나. 국제학교 회계처리의 주체 명확화 (안 제189조의12 제1항)
1) 국제학교법인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처리주체이지만, 현 제주특별법상에는 법인격이 없는 국제학교가 회계처리의 주체로 되어 있음
2) “국제학교”를 “국제학교법인”으로 정정함
다. 회계 전출근거 및 심의절차 마련(안 제189조의12 제3항 단서신설)
1) 영리 목적의 국제학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에 따른 결산상 이익잉여금 발생 시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배당이 불가능함
2) 영리 목적의 국제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과도한 잉여금 전출 방지를 위하여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함
라. 법인회계에서 투자자에게 과도한 배당 제한 근거 마련(안 제189조의12 제4항 신설)
1) 현 제주특별법상 법인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인 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2)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입된 결산상 이익잉여금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구체적인 결산상 잉여금 유보 비율, 배당을 위한 재무비율 충족 요건 등은 시행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87, (FAX) 044-201-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