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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5-02-25 ~ 2015-04-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소유주 간에 구난(救難)비용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구난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난 작업전에 구난비용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분쟁 발생 억제 및 차량 소유주 피해를 방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과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4 6()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50217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217_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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