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계정의 용도(안 제13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전 법률규정(건설 기자재 구입 및 비축 등)을 영에서 규정함
나.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준(안 제14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기금지원 대상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기준을 정함
다. 도시계정의 용도(안 제15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사업을 도시계정의 용도로 정함
라. 출자․투자 한도(안 제16조)
주택계정은 주택계정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5배로, 도시계정은 도시계정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7배로, 각각 계정별 출자․투자 한도를 정함
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안 제2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보증상품의 정관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으로 변경함
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한도(안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7, 팩스 044-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