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7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을 위한 대피통로 기준 개정(안 제41조 단서규정 신설)
1) 대지 안에서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겸용, 물건 적치 등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통로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나.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61조 개정)
1)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
2)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준불연재료 성능 이상 사용 대상 건축물을 6층으로 확대
다. 건축물 이격거리 규정 개정(안 별표2 개정)
1)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규정을 일부 제외하고 있어, 화재 시 인접 건축물로 화재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규정을 확대 적용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