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7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등 19개 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5.1.6)으로 제주 항공관리사무소가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19개 행정규칙(훈령․고시․예규)을 일괄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1) 지방항공청간 업무범위 명확화
ㅇ(현행)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예규) 등 7건
ㅇ(현행)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변경)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6건
ㅇ(현행)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변경)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장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고시)
ㅇ(현행) 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항공관리사무소, 부산지방항공청장
관할 지방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변경) 부산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 관할 지방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
*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고시)
2)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명칭 변경
ㅇ (현행)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 (변경) 제주지방항공청장
*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훈령)
ㅇ (현행) 제주항공관리사무소 → (변경) 제주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훈령) 등 3건
ㅇ (현행) 제주항공관리사무소 → (변경)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 기준(고시)
ㅇ (현행)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 (변경)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