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서류 구비를 위해 자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이 부동산개발업 수행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제8호, 제9호 신설)
1) 부동산개발업법과 동일한 결격사유 항목이 있는 타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항목과 관련된 서류 중복제출을 면제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세 등 납부실적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함
2) 국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부여시 범죄경력을 심사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범죄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5.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