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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93호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