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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