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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4호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폐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