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2015. 4. 1.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시·군·구 또는 일정 범위내의 인접 시·군·구의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3. 10(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