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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전부개정안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
예고기간
2015-01-22 ~ 2015-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4호

 

항공법 제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항공법이 일부개정(‘14.7.15 시행)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가능하게 된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낙하산류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절차 마련(안 제6조)

 

- 국내 연구·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를 위한 신청방법, 대상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 관련 근거 : 항공법 2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5항·제6항

 

나.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의 안전성 보장 요건 명시(안 제8조)

 

-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작한 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수립, 기술기준 충족 보증 및 관련 매뉴얼 제공 등의 요건을 규정

 

다.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안전성 유지 책임 사항 명시(안 제9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등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제작사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고, 정비기록 유지하여야 함을 규정

 

라.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기술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1∼6)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가능하게 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에 해당되는 기술기준을 신설

 

* 신설 기술기준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낙하산류 4종

* 현행 기술기준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

 

3. 의견제출

 

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5년2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6, 팩스 044-201-5630)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초경량비행장치의_비행안전을_확보하기_위한_기술상의_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2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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