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61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10호, 2014.3.3.)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인증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전국호환교통카드 하이패스 인증요령을 삭제하는 등 교통카드 인증 업무 운영상 제기된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복제, 무단사용 등을 방지하고자 인증로고를 관리하도록 하고, 인증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KS 규격에 정의된 프로토콜 및 명령어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하이패스 인증요령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CONFIG DF, EFCONFIG2, 하이패스 기능 등 세부 기술기준도 개정하고자 함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의 CONFIG DF, EF CONFIG는 현재 출시된 모든 전국호환 교통카드에서 카드일련번호를 필수로 탑재하여 보급 중이므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함
교통호환정보의 교통 사업자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 IDCENTER는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가 폐업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