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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5-01-16 ~ 2015-0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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