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14.9.19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 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개정)
ㅇ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
나. 대․폐차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ㅇ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 허용(제3조)
ㅇ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로만 대폐차를 하도록 규정된 부분 삭제(제3조제2호)
ㅇ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중 2004. 4. 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 차량의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제5조제1호)
ㅇ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제3조제2호)
다. 대․폐차 업무처리 처리절차 보완
ㅇ 위․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락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 대폐차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반영(제13조제3항 단서 신설)
ㅇ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 명확화(제16조제3항, 제16조제5항 신설)
ㅇ 동시 대․폐차 및 부득이한 연장시 신고 절차 등 신설(제13조의2)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ㅇ 대․폐차의 정의를 같은 차량으로 대차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제2조제3호)
ㅇ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화(제16조)
ㅇ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대․페차 업부 처리 규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4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044-201-4018, 4019 팩스: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