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98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관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한옥 진흥을 위한 관계법령 특례 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안 제2조~안 제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축자산에 대한 자료 구축‧관리사항을 추가 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주요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성과 등을 포함함.
나. 건축자산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사업자 지원(안 제4조~안 제6조까지)
1)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축자산의 보전상태 및 특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정보체계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내용으로 건축자산의 기본현황자료, 보전‧관리 등에 관한 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자의 범위로 건축 관련기술 서비스업, 건설(용역)업 및 문화재수리업‧감리업 등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건축자산 유지‧보수 기술 훈련‧지도, 관련 지식‧정보 제공 및 운영자금 융자 등으로 정함.
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안 제7조~안 제12조)
1) 특례적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거나 그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만한 가치(별표 1)를 지닌 것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도록 함.
2)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0일 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는 등 구체적 등록절차를 정하고,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의 내용에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및 특례적용 이력 등을 포함함.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건축행위로 등록대장 기재 보전사항의 변경을 추가하였으며, 신고 또는 허가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를 경유하고, 신고‧허가 결정 시 동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함.
5)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을 보조 받은 날로부터 5년, 융자 지원액을 상환 완료한 날, 관계법령 특례적용 받아 준공된 날로부터 5년 및 세제혜택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중 가장 늦은 날로 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 취소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등록 취소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13조~안 제19조)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우수건축자산이 연접되어 있거나 건축자산이 집적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규정함.
2) 14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및 입안 후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3)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의 결정 시 계획안에 대한 일반공고‧열람,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에 기반시설 계획, 방화계획 및 지하‧공중공간의 시설물 계획 등 관리계획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때에는 구역 안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주민 제안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5)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주기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마. 한옥의 진흥(안 제20조~안 제27조)
1)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술‧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상 정의에 따른 한옥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로 하고 한옥마을의 경우 10호 이상의 한옥을 신규 조성하는 경우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세부내용으로는 기술자문‧감리 및 사업비의 보조‧융자로 규정함.
2) 한옥 또는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 건축계획서 및 조성계획서 등을 정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대수선 범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기준 및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규정에 있어 한옥 건축물에 특례 적용하는 기준을 따로 정함.
4) 국가한옥센터의 추가 업무에 한옥 건축, 전문기관‧인력 인증 등을 포함하고, 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공공기관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사업운영규정 및 인력 보유현황 등을 정하는 등 국가한옥센터의 지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공모를 거치도록 하고,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 인증 시 제출받는 서류 등을 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바. 권한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8조~안 제29조)
1)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정하고, 시‧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는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인력양성 우수기관 인증,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시상 업무를 규정함.
2) 등록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표시한 자 및 신고 없이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건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시행규칙>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등록‧지정과 한옥 건축 지원과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안 제3조)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에 표시하는 도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안 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한 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하는 내용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건축자산‧우수건축자산 현황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의 보고 (안 제12조)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주요 변경 개요 및 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라. 각종 신청서식(안 제2조, 안 제4조〜안 제10조, 안 제13조〜안 제20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등록증‧등록대장‧등록취소신청서, 우수건축자산 건축행위 신고서‧허가신청서‧허가서, 한옥 건축‧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국가한옥센터 지정신청서‧지정서 및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5년 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