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재검토 기한(3년)이 도과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외교부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외교부예규 제10호)와 통일성을 기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의 정의에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과 “명예영사관원인 자”를 제외하여 명확히 구분함
ㅇ 법령 서식 명칭 등에 따라 신규등록 서류에 “수입사실증명서”를 “수입신고필증”으로, “자동차 구입 또는 수입 승인서”를 “자동차 취득승인서”로 변경함
ㅇ 규제 재검토 기간 도과에 따른 기한 연장(2012.8.23 → 2015.8.23)
3. 의견제출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2014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