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11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 발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외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한정 (제11조)
나. 실적증명서 발급 규정 세분화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