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 제4조)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의 연면적 3천㎡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기존건축물로 적용
나. 에너지 성능 개선 대상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지역․용도․규모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성능 개선 대상으로 선정
다.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냉난방 부하량 20% 와 1차 에너지소요량 30% 이상을 개선하여야 함
라.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녹색건축물의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전환 인증명판을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능개선 사업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의 적격심의를 수행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