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초래
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위증명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검인한 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 협회가 폐차인수증명서 검인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폐차인수증명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
ㅇ 협회의 검인업무를 폐지하고 폐차인수증명서 외에 폐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개인)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개정)
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하는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을 삭제하고, 폐차요청된 자동차의 폐차과정을 담은 사진을 전송토록 함(제116조제1항제3호 개정)
* 허위 자동차검사 예방을 위해 자동차검사시 검사차량의 전․후 사진을 전송하고 있음(제80조의3)
3. 의견 제출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1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