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8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4.5.23, 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및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14.5.23, 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의 통합 및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