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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1481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