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의 적용범위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법령과 행정규칙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합동 행정규칙 규제개선 일환으로 추진 중
2. 주요내용
ㅇ 동 고시 제2조의 적용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이상의 이륜차 →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의 이륜차)
3. 의견제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2014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