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는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가격자료와 평가대상의 기준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상평가와 일반평가 시 지가변동률 적용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보상평가 법령에서 시점수정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주택 조사․평가시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가변동률 적용 대상지역 선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 시점수정은 가격자료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같은 이용상황 지가변동률 적용(제11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4년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