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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심의 기준(안) 제정관련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4-11-18 ~ 2014-1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147호

 

「건축심의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가.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별 상이한 심의기준의 표준화로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 심의대상 임의 확대,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과다한 도서제출 및 재심의 요구로 많은 민원이 발생

       하는 등 대표적 건축규제로 인식

 

   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 현장건의 과제 이행

 

2. 주요내용

 

   가. 의기준의 법적 적합성 확보,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재개정 절차 강화 등 건축심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나.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편익 증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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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건축심의기준(안)_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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