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 1427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고속철도차량면허 기능시험장비에는 ‘KTX’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KTX-산천’ 차량 비중이 확대될 예정으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에 ‘KTX-산천’ 차종을 추가하여 기관사 양성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에 ‘KTX-산천’ 포함(안 제22조 제2항 제1호)
나. 이전 시행지침 개정(’13.4.12)시 미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13.3)에 따른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변경 반영(제21조 제2항, 제27조제4항)
3. 의견제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2 팩스 044-20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