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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석우
예고기간
2014-11-10 ~ 2014-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0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신기술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신기술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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