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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0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