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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70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