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36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기간을 단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상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가 보험 또는 협회 공제사업 가입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에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완화(안 제31조 개정)
감정평가서 등 서류 보존기간을 평가서 원본은 10년에서 5년으로, 관련 서류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나.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신고 규정 폐지(안 제32조 개정)
감정평가업자가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를 한 경우 10일 이내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