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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