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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권택규
예고기간
2014-10-31 ~ 2014-1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28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부과된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수료 납부 시 전자결제 도입 (안 제31조제2항)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

나. 수수료 정비 (안 별표 5)

철도사업자의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도모

다.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로 2014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972, 3974 팩스 : 044-201-5597

 

입법예고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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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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