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정류장에서의 호객행위 금지 규정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 적용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정차 시 질서 문란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에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안 별표4 제1호가목6)가))
정류소는 택시승차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 2014년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044-201-4772, Fax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