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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임호수
예고기간
2014-10-28 ~ 2014-1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3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춘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활용 및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시설 간에는 용도변경,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이 유사한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시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안 제25조제3항)

 

운동장, 체육시설 등 기능이 유사한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용도전환 및 복합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안(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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