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9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안이유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전문기관 확대(안 제43조제1항)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5개 공공기관과 3개의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미약하여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하여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34, 전화 : 044-201-3401, 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