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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이충수
예고기간
2014-10-24 ~ 2014-1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안이유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상전문기관 확대(안 제43조제1)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5개 공공기관과 3개의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미약하여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하여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팩스 : 044-201-5534, 전화 : 044-201-3401, 3406

 

첨부파일1
HWP 토지보상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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