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9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던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폐지하여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복합환승센터 공공용지외 용지가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 및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삭제 (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