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281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시설 및 축대‧ 옹벽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접도구역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코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제외
나. 농업시설 설치 확대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Fax 044-201-5591)